회사(사업장)에서도 업무상 잘못이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,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함으로써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시 경계하게 하고 성과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
징계의 종류
회사의 질서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 행위를 훈계 또는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가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(제재)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⑴경고
- 잘못을 지적하며 금지 또는 재발 방지 촉구
- 취업규칙에 따라 서면을 통한 정식통보 및 인사기록부 기록 여부에 따라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
⑵견책
- 잘못을 승진이나 전보에 반영하여 경고하는 조치로 보통 경위서(시말서)를 쓰며 인사기록에 남김
⑶감급
- 임금을 일정기간 감액하여 지급하는 조치
⑷강등
- 직책,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
⑸ 정직
- 1~6개월의 일정기간 동안 출근을 금지시키고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처분
- 1개월 미만인 경우 ‘출근정지’로 부르며, 해고 이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
⑹해고
-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처분(반드시 정당한 이유/근거 필요)
경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
1회성으로 통보만 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경우, 공식적 불이익이 없고 징벌에도 해당되지 않지만, 서면으로 정식 통보 및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벌에 해당합니다.
징계 관련 근로기준법
1) 근로기준법 제23조(해고 등의 제한)
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(이하 부당해고)을 하지 못한다. |
2)근로기준법 제95조(제재 규정의 제한)
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/2을,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/10을 초과하지 못한다. |
3) 감급(감봉)의 제한
1개월 감봉의 최대 액수는 1일 평균임금의 1/2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되면,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(처벌)은 1일 평균임금 10만원의 50%, 즉 5만원이 차감되는 것입니다.
그런데 여러 달에 걸쳐 감봉을 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월급의 1/10을 일수로 계산하면 징계 1회당 최대 3일까지 가능한데, 여기에 한달은 최대 1/2일치까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(1/2일 × 6개월 = 3일).